[송린이음터] 송린예술관 3회차_달콤한 솜사탕 마술쇼!

접수예정
  • 운영기관
    송린이음터 바로가기
  • 접수방법
    인터넷
  • 강좌분류
    문화예술교육
  • 교육대상
    누구나
  • 접수일시
    2026.07.22 10:00 ~ 2026.07.26 23:00
  • 수강기간
    2026.07.30
  • 요일/시간
    목 / 19:00 ~ 20:00
  • 장소
    송린이음터 커뮤니티계단 3층
  • 신청/대기

    신청자수 : 0/100

    /

    대기자수 : 0/50

  • 수강료
    무료
  • 재료비
    -
  • 강사명
    미정
  • 선정방법
    선착순
  • 제한사항
    지역 : 화성시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 동반참여수
    최대 3명
  • 즉시감면
    적용안함
  • 문의처
    070-7730-7156

안녕하세요, 송린이음터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세 번째 송린예술관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달콤한 솜사탕과 신기한 마술이 만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퍼포먼스!☁️

솜사탕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마술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동반인원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인원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시작 5분 전(18:55)까지 입장 및 착석해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연명: 달콤한 솜사탕 마술쇼!
★ 공연일시: 2026. 7. 30.(목) 19:00 ~ 20:00
★ 행사장소: 송린이음터 3층 커뮤니티 계단
★ 공연팀: 쇼올
★ 내용: 여름방학을 더욱 달콤하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솜사탕 퍼포먼스 마술쇼
★ 모집 대상: 화성시민 / 선착순 100명
★ 신청 기간: 2026. 7. 22.(수) 10:00 ~ 2026. 7. 26.(일) 23:00
★ 신청 방법: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선착순 접수


※ 아래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노쇼 금지: 신청인(동반인 포함)은 해당 공연에 참여하지 못할 시 즉시 송린이음터 운영사무실(☎070-7730-7156)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연락 없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 프로그램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장 시간 준수: 공연 시작 시간 5분전까지(18:55) 도착하여 착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연 시작 후에는 공연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3. 입장 방법 준수: 송린이음터 2층 커뮤니티 계단에서 진행되는 본 공연은 3층에서 커뮤니티 계단을 통해 입장하셔야 합니다. (※ 2층 공연 무대 출입 제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리셔서 커뮤니티 계단으로 입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입장 시 명단 작성 필수: 공연장 입장 시 신청인은 신청인 서명 + 동반인 명단 작성(이름+연락처)을 하셔야 합니다.

5. 관람 예절 준수: 공연 관람 시 소음 발생 및 자리 이동을 삼가하여 주시어 쾌적한 관람 문화 형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송린이음터 운영사무실 ☎ 070-7730-7156

  • 사용료 등 반환기준(12조제3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설 및 물품

    사용의 경우

    사용일 7일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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