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조간 | 주간 | 야간 | 예약 단위 |
---|---|---|---|
06:00~08:00 | 08:00~18:00 | 18:00~22:00 | 2시간 단위 |
대관방법
- 1. 예약 방식 : 2021년도 대관방법 추후 공지 예정
- 2. 예약 마감 : 2021년도 대관방법 추후 공지 예정
- 3. 예약 제한 : 2021년도 대관방법 추후 공지 예정
※ 문의 사항 : 031-355-1292 (체육시설팀)
단체등록
- 1. 단체 등록 요건 : 1인 1단체 창설 및 가입인정(복수단체 중복가입 불가)
- 2. 단체 구분
- 가.
관내단체 : 단체 구성원 전원 화성시 관내 거주
- 나.
관외단체 : 단체 구성원이 관내 단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 다.
기타 :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관내(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 소재지가 화성시일 경우 해당)
- 가.
- 3. 유의 사항
- -
사업장 소재기가 관내인 경우 취합 후 파일로 첨부
- -
화성드림파크는 단체회원만 대관이용 가능
- -
단체는 화성시 체육시설조례 기준 20인으로 지정
- -
필요서류 미첨부 시 단체 승인 불가
- -
결제/취소/변경/환불
- 1. 결제
- 가.
결제수단
축구장 결제수단 구분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결제기한 대관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미납부 시 자동 취소) - 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온라인결제 진행 시,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체크.
- 가.
- 2. 예약취소
- 가.
결제 이전 예약 취소 가능
- 나.
결제 이후 환불 절차 이용
- 가.
- 3. 예약변경
- 가.
예약 건 변경 불가. 예약취소 후 재신청 필요
- 가.
- 4. 환불
- 1.
[나의예약현황>유형별예약현황>체육시설] 메뉴의 예약 정보에서 예약자가 직접 신청.
- 2.
예약자(사용허가를 받은자) 명의 계좌로만 환불 접수 가능
(타인 명의 계좌로 환불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서류 첨부 제출 필요) - 3.
우천 등 천재지변 혹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이유로 환불 신청할 경우 하단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천재지변 환불의 경우 100% 환불, 단 당일이 아닌 몇 일전 일기예보만으로는 100% 환불 불가 미세먼지의 경우 긴급재난문자가 온 경우만 100% 환불)축구장 환불 구분 사용일 기준 3일 전 사용일 기준 1~2일 전 사용 당일 환불률 75% 환불 50% 환불 환불 불가
※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반환)에 따름
- 1.
운영방침(근거)
-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은 아래 관련 법규 및 이용수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3. 하천법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5. 시설별 이용수칙
상담 연락처
- 1. 체육시설1팀 : 031-355-1292
- 2. 체육시설2팀 : 031-8059-3278
- 3. 드림파크 : 031-351-9027
- 4. 조명관련 : 031-378-1294
- 5. 팩스번호 : 031-352-7954
인조잔디구장 이용 시 주의사항
-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아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추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반 1회 : 경고조치 / 위반 2회 : 1개월 사용금지(위반 처분일로부터)
-
인조잔디구장 이용시 주의사항 구분 내용 경기장 내
금지사항- - 유료강습 금지
- - 승인목적 외 타목적 사용 금지
- - 구장 내 담배(흡연) 또는 폭죽 등 화기사용 금지 (절대 금연)
- - 구장 내 물 이외의 음료수 반입 금지 (껌, 도시락, 술 등의 반입 및 취사 행위금지)
- - 모든 공공물품 임의 배치이동 금지
- - 트랙에서의 공놀이 금지
- - 철심이 박힌 축구화(운동화) 사용 금지
- - 차량진입금지
- - 구장 내 취사 취식 일절 금지(위반 시 대관 제재)
- - 예약 시간 외 다른 예약자의 사용을 방해 시 경고 조치
입장 및
사용제한- - 애완동물 출입 제한
- -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 달린 용품 및 동력 차량 출입 제한
- - 구장 내 유기용제 및 화학약품 반입 제한
- - 악천후(태풍, 강풍, 폭우 등) 시 인조잔디구장 사용 제한
- - 겨울철 혹한기 및 일조시간 외 사용 제한
- - 구장 인접지역 인화성 물질 및 화기류 사용 제한
-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 제한
준수 사항 - -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 (100% 사용자 수거)
- - 기물 및 잔디파손 시 원상 복구 (훼손 시 실비변상액 징수)
- - 구장 내 출입 시 축구화 청결 유지 (흙, 먼지 등 오염방지)
- - 허가된 구장의 사용시간 절대 준수
- - 구장 사용 시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미 처리 시 대관 제재 및 사후 처리)
- - 구장 예약 시 모든 준비 시간 포함해서 예약(예약 시간 전 준비시간이 따로 배정되어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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