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린이음터] 송린영화관 3회차_프린스 코기(2019)

접수예정
  • 운영기관
    송린이음터 바로가기
  • 접수방법
    인터넷
  • 강좌분류
    기타
  • 교육대상
    누구나
  • 접수일시
    2026.06.17 10:00 ~ 2026.06.21 23:00
  • 수강기간
    2026.06.24
  • 요일/시간
    수 / 19:00 ~ 20:30
  • 장소
    송린이음터 2층 시청각실
  • 신청/대기

    신청자수 : 0/100

    / 대기자수 : 0/50
  • 수강료
    무료
  • 재료비
    -
  • 강사명
    미정
  • 선정방법
    선착순
  • 제한사항
    지역 : 화성시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 동반참여수
    최대 4명
  • 즉시감면
    적용안함
  • 문의처
    070-7730-7156

안녕하세요 송린이음터입니다! :D

2026년 세 번째 송린영화관 상영이 6월 24일 수요일 진행됩니다.

 

이번 영화는 왕실에서 벌어지는 유쾌한 소동과 모험을 담은 애니메이션 「프린스 코기」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사랑받는 귀여운 코기 강아지 '렉스'!

왕실 최고의 반려견으로 지내던 렉스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낯선 세상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며 성장해 나가는 특별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의 이야기와 함께

우정, 용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전하는 따뜻한 가족 영화!

과연 렉스는 다시 왕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6월 24일 송린영화관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러닝타임: 82분) 

 

★ 송린영화관 사전 신청자분들을 대상으로 팝콘 및 강아지 모양의 마시멜로우를 나눠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각 1개씩 한정) ★

※ 동반인원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인원으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은 제한됩니다. 물은 반입 가능하며, 개인 텀블러 또는 생수 지참이 가능합니다.

※ 당일 현장접수 및 입장은 오후 6시 50분부터 가능합니다. 팝콘 및 마시멜로우는 사전 신청자 우선 제공이며, 준비 수량 소진 시 현장접수 참여자께는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영일시: 2026. 6. 24.(수) 19:00~20:30

☞ 상영장소: 송린이음터 2층 시청각실

☞ 상영영화: 「프린스 코기(2019)」 (한국어 더빙)

☞ 모집대상: 화성시민 누구나 / 선착순 100명

☞ 신청기간: 2026. 6. 17.(수) 10:00 ~ 2026. 6. 21.(일) 23:00

☞ 신청방법: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선착순 접수

 


◈ 주의사항 : 아래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노쇼 금지: 신청인(동반인 포함)은 당일에 참여하지 못할 시 즉시 송린이음터 운영사무실(☎ 070-7730-7156)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연락 없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 프로그램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장 시간 준수: 영화 시작 시간 전까지 도착하여 착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시작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3. 입장 시 명단 작성 필수: 시청각실 입장 시 신청인은 신청인 서명 + 동반인 명단 작성(이름+연락처)을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만족도 조사 동의란 포함)

4. 관람 예절 준수: 영화 관람 시 소음 발생 및 자리 이동을 삼가하여 주시어 쾌적한 관람 문화 형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용료 등 반환기준(12조제3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설 및 물품

    사용의 경우

    사용일 7일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총 항목 수 : 0

묻고답하기 게시판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답변
묻고답하기 게시판
NO.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