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린이음터] 송린예술관 2회차_봄의 하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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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송린이음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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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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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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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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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 2026.04.22 10:00 ~ 2026.04.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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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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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수 / 19:30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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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송린이음터 커뮤니티 계단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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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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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수 : 0/120
/ 대기자수 :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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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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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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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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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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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화성시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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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최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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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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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70-7730-7156

안녕하세요, 송린이음터입니다!
4월, 장애인의 날(4.20.)이 속한 달에 특별한 감동을 전하는 공연으로 두 번째 송린예술관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숨결로 전하는 깊은 울림, 작은 악기 하나로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시간 ✨
대한민국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과 함께하는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따뜻한 선율 속에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동반인원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인원으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은 선착순 착석으로 운영되며, 만석 시 일부 관람객께서는 계단 상단부에 서서 관람하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공연명: 봄의 하모니카
★ 공연일시: 2026. 4. 29.(수) 19:30 ~ 20:30
★ 행사장소: 송린이음터 3층 커뮤니티 계단
★ 공연팀: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 내용: 전제덕의 하모니카 연주와 피아노 연주자의 협연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
★ 모집 대상: 화성시민 누구나 / 선착순 120명
★ 신청 기간: 2026. 4. 22.(수) 10:00 ~ 2026. 4. 26.(일) 23:00
★ 신청 방법: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선착순 접수
※ 공연 시작 5분 전(19:25)까지 입장 및 착석해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노쇼 금지: 신청인(동반인 포함)은 해당 공연에 참여하지 못할 시 즉시 송린이음터 운영사무실(☎070-7730-7156)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연락 없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 프로그램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장 시간 준수: 공연 시작 시간 5분전까지(19:25) 도착하여 착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연 시작 후에는 공연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3. 입장 방법 준수: 송린이음터 2층 커뮤니티 계단에서 진행되는 본 공연은 3층에서 커뮤니티 계단을 통해 입장하셔야 합니다. (※ 2층 공연 무대 출입 제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리셔서 커뮤니티 계단으로 입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입장 시 명단 작성 필수: 공연장 입장 시 신청인은 신청인 서명 + 동반인 명단 작성(이름+연락처)을 하셔야 합니다.
5. 관람 예절 준수: 공연 관람 시 소음 발생 및 자리 이동을 삼가하여 주시어 쾌적한 관람 문화 형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송린이음터 운영사무실 ☎ 070-773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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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설 및 물품
사용의 경우
사용일 7일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