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 (D반(오후)/느린학습자 3, 4, 5, 6학년((통합반))2026 서연이음터 겨울 마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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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서연이음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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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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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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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초등(초등 3, 4, 5, 6학년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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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 2026.01.15 10:00 ~ 2026.01.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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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6.02.02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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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월,화,수,목,금 /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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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서연이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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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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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수 : 0/12
/ 대기자수 :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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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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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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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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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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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제한안함 / 나이 : 2014년생~2016년생까지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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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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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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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 온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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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70-8828-2022


★ 이번 서연이음터 겨울 마을학교에는 통합반(느린학습자반)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느린학습자는 경계선 지능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천천히 배우며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새롭게 마련된 반짝별반(통합반)은 느리지만 반짝이는 별처럼 각자의 속도로 빛나는 느린학습자와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반입니다.
서로 도우며 배우고, 존중과 배려 속에서 모두가 반짝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모집 대상: 화성시 관내 느린학습자 (3,4,5학년) ※ 2016년생~2014년생
★모집 인원: 총 24명
- 오전반(10:00~12:00)=C반:12명(느린학습자 3,4,5학년 각 12명씩)
- 오후반(14:00~16:00)=D반:12명(느린학습자 3,4,5학년 각 12명씩)
★추가 모집 기간: 2026. 1. 15.(목) 10:00 ~ 1. 19.(월) 13:00
★프로그램 안내: 참여대상별로 상이한 프로그램 (아래 포스터 참고)
★신청 방법: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선착순 신청, 중복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 사항(필독)★★★
1. 수강료 및 재료비 관련
- 수강료
1) 금액: 12,000원
2) 결제 방법: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 결제, ★카드결제 권장★(무통장 입금 시 시스템상의 오류로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방지, 무통장 입금 X)
※ 신청 후 3시간 내에 수강료 결제를 안할 시 신청이 취소되며, 서연이음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재료비
1) 금액: 통합반(느린학습자 3,4,5학년) C반, D반:7,000원
2) 결제 방법: 강사에게 직접 입금(재료비 납부 확인 후 프로그램 참여 최종 확정)
※ 신청 완료(수강료 결제 완료) 후 문자로 재료비 입금 납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안내 문자로 보내드리는 입금 기한 내 재료비 미납 시 자동 취소되며, 차순위자에게 순위가 부여됩니다. 또한, 재료비는 사전 준비로 사용되어 입금 후에는 수업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수강신청 관련
- 수강생 본인 명의의 아이디로 수강신청
- 수강신청 시 나이제한으로 부모님 아이디로 신청 불가
- 월~금 5일 동안 이루어지는 5회 수업 전체 수강 필수(원데이 체험 X, 대리수강 X)
- 대기 접수자는 취소자 발생 시 개별 연락 예정(프로그램 시작 7일 전까지 개별 연락 없을 경우 참여 불가)
-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하신 휴대폰 번호로 모든 공지가 전송되므로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수강료 미결제, 재료비 미입금 등 안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취소 등은 서연이음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 출석률 50%이하 및 당일 노쇼 시 2026 여름 마을학교 수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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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등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설 및 물품
사용의 경우
사용일 7일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