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우정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 운영기관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 분류
    다목적시설 > 강당
  • 이용시간
    [평일] 09:00~21:00 [휴일] 이용불가
  • 사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일 이후~30일까지
  • 결제방법
    -
  • 문의처
    031-5189-2803
  • 부대시설

▣ 대관이용안내

   [이용요일 및 시간]

   - 평일 09:00~21:00 운영 

   [최대수용인원]: 80명

   [사용요금] 시간당 15,000원(냉난방기 가동시 사용료의 30%가산)

   [결제방법] 승인 완료 후 우정읍 방문 결제(고지서)

   [대관절차]

    1.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대관신청

    2. 대관심사 및 승인(우정읍)

    3. 사용료 납부

    4. 대관사용

   [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사용]
     -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육
        ·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단, 1급 내지 3급에 한함) 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다수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이 될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용료 징수 및 면제
    - 사용자에게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단, 1급 내지 3급에 한함) 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면제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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