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이음터] 5층 상상룸3

[서연이음터] 5층 상상룸3

[대관변경 안내]

변경 기준일  : 2024.03.2.(토)

1. 일반대관 접수기간 : 2~30일로 기간 변경 (기존 : 2~14일)

2. 키 분출 : 대관 신청자만 가능

(단, 학생은 E폼 사전 기재 인원 전원 가능)

 

대관시간 10분 전부터 키 반출가능(10분 이전 x)

대관시간 만료 전까지 반출 완료 요망.

3. 노쇼 : (기준일 : 2024.04.1.(월))

 가. 대관 신청 시간 이후 1시간 경과 시 별도 안내 없이 자동 취소

 나. 누적 2회 : 주의 및 경고 조치

 다. 누적 3회 : 60일 사용 제한

 #이용요금 : 12,000(2시간 기준)

※ 대관 이용 시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서관 회원증 등)을 맡기신 후에 키를 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신분증 지참 후 1층 안내데스크에서 키를 받아가주시기 바라며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대관종료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안내

  예약은 2일~30일전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토요일 예약가능일 : 목요일 전까지 예약

    일요일 예약가능일 : 목요일 전까지 예약(금 예약X)

    월요일 예약가능일 : 목요일 전까지 예약(금,토 예약X)

    화요일 예약가능일 : 금요일 전까지 예약(토,일,월 예약X)

 

▣ 시설안내

좌석수 : 8석

대관운영시간
평일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 이용요금(2시간 기준) : 12,000원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사용가능

      *노트북, HDMI케이블 별도 지참
    - 서연중학교 및 서연이음터의 행사로 사전허가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 최대 4시간, 일주일에 2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홍보물, 현수막은 벽면에 부착을 절대 금지하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사용료 결제 방법안내
    - 시설관리자가 신청 내용 확인
    - 시설 사용 승인,  신청인은 사용 승인 메시지 수신
    -
서연이음터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사용 전 사용료 결제    

 

▣ 대관이용안내

  [승인 제한 및 취소]
    이음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이음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대관 승인 후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대관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 주위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을 크게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 종교 활동 및 집회행위, 특정제품의 선전 또는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 이음터의 대관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전될 경우

     - 사용자가 이전에 시설물을 파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대관 신청을 하고 사전 통보없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No Show)

     -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의 승인을 제한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 우선순위]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대관 신청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학교(초·중·고) 또는 화성시출자출연기관이 사용할 경우
     3.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 우선

     4. 공익활동을 위한 대관 우선

     5.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에서도 일정이 경합될 경우 먼저 신청한 자 우선(신청서 기준)


  [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용료 특례

    ※ 초·중·고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65세 이상 노인은 서류제출 제외 가능

    - 대관 신청 시 첨부문서 필수
     ·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감면대상]
     이음터 사용료의 특례는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전액감면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화성시 관내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반액감면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 일부감면(20%)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환불규정」을 따르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 천재지변,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설 및 물품

사용의 경우

사용일 7일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관련

총 예약 인원수 : 6

NO. 이름 신청일 상태
6 강*경[단국대학교 입학팀] 이용일 : 2025.06.21
이용시간 : 09:00 ~ 18:00
신청일 : 2025.04.23
승인완료
5 최*진[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일 : 2025.06.25
이용시간 : 16:00 ~ 18:00
신청일 : 2025.04.02
승인완료
4 최*진[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일 : 2025.06.18
이용시간 : 16:00 ~ 18:00
신청일 : 2025.04.02
승인완료
3 최*진[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일 : 2025.06.11
이용시간 : 16:00 ~ 18:00
신청일 : 2025.04.02
승인완료
2 최*진[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일 : 2025.06.30
이용시간 : 15:00 ~ 17:00
신청일 : 2025.04.02
승인완료
1 최*진[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일 : 2025.06.23
이용시간 : 15:00 ~ 17:00
신청일 : 2025.04.02
승인완료

총 항목 수 : 0

묻고답하기 게시판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답변
묻고답하기 게시판
NO.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