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이음터] 5층 상상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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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서연이음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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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다목적시설 > 학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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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
- [평일] 09:00~22:00 [휴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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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이후~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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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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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378-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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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대관변경 안내]
변경 기준일 : 2024.03.2.(토)
1. 일반대관 접수기간 : 2~30일로 기간 변경 (기존 : 2~14일)
2. 키 분출 : 대관 신청자만 가능
(단, 학생은 E폼 사전 기재 인원 전원 가능)
대관시간 10분 전부터 키 반출가능(10분 이전 x)
대관시간 만료 전까지 반출 완료 요망.
3. 노쇼 : (기준일 : 2024.04.1.(월))
가. 대관 신청 시간 이후 1시간 경과 시 별도 안내 없이 자동 취소
나. 누적 2회 : 주의 및 경고 조치
다. 누적 3회 : 60일 사용 제한
#이용요금 : 12,000(2시간 기준)
※ 대관 이용 시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서관 회원증 등)을 맡기신 후에 키를 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신분증 지참 후 1층 안내데스크에서 키를 받아가주시기 바라며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대관종료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안내
예약은 2일~30일전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토요일 예약가능일 : 목요일 전까지 예약
일요일 예약가능일 : 목요일 전까지 예약(금 예약X)
월요일 예약가능일 : 목요일 전까지 예약(금,토 예약X)
화요일 예약가능일 : 금요일 전까지 예약(토,일,월 예약X)
▣ 시설안내
좌석수 : 8석
대관운영시간 |
평일 09:00 ~ 22:00 |
주말 09:00 ~ 18:00 |
- 이용요금(2시간 기준) : 12,000원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사용가능
*노트북, HDMI케이블 별도 지참
- 서연중학교 및 서연이음터의 행사로 사전허가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 최대 4시간, 일주일에 2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홍보물, 현수막은 벽면에 부착을 절대 금지하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사용료 결제 방법안내
- 시설관리자가 신청 내용 확인
- 시설 사용 승인, 신청인은 사용 승인 메시지 수신
- 서연이음터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사용 전 사용료 결제
▣ 대관이용안내
[승인 제한 및 취소]
이음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이음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대관 승인 후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대관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 주위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을 크게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 종교 활동 및 집회행위, 특정제품의 선전 또는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 이음터의 대관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전될 경우
- 사용자가 이전에 시설물을 파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대관 신청을 하고 사전 통보없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No Show)
-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의 승인을 제한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 우선순위]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대관 신청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학교(초·중·고) 또는 화성시출자출연기관이 사용할 경우
3.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 우선
4. 공익활동을 위한 대관 우선
5.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에서도 일정이 경합될 경우 먼저 신청한 자 우선(신청서 기준)
[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용료 특례
※ 초·중·고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65세 이상 노인은 서류제출 제외 가능
- 대관 신청 시 첨부문서 필수
·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감면대상]
이음터 사용료의 특례는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전액감면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화성시 관내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반액감면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 일부감면(20%)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환불규정」을 따르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 천재지변,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 반환기준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시설 및 물품 사용의 경우 | 사용일 7일전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일 전일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 |
사용일 당일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관련
총 예약 인원수 : 6명
NO. | 이름 | 신청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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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강*경[단국대학교 입학팀] |
이용일 : 2025.06.21 이용시간 : 09:00 ~ 18:00 신청일 : 2025.04.23 |
승인완료 |
5 | 최*진[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
이용일 : 2025.06.25 이용시간 : 16:00 ~ 18:00 신청일 : 2025.04.02 |
승인완료 |
4 | 최*진[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
이용일 : 2025.06.18 이용시간 : 16:00 ~ 18:00 신청일 : 2025.04.02 |
승인완료 |
3 | 최*진[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
이용일 : 2025.06.11 이용시간 : 16:00 ~ 18:00 신청일 : 2025.04.02 |
승인완료 |
2 | 최*진[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
이용일 : 2025.06.30 이용시간 : 15:00 ~ 17:00 신청일 : 2025.04.02 |
승인완료 |
1 | 최*진[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
이용일 : 2025.06.23 이용시간 : 15:00 ~ 17:00 신청일 : 2025.04.02 |
승인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