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동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

동탄2동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
  • 운영기관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 분류
    다목적시설 > 회의실
  • 이용시간
    [평일] 09:30~17:30 [휴일] 이용불가
  • 사용기간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30일까지
  • 결제방법
    오프라인 결제
  • 부대시설
  • 문의처
    031-5189-4849


▣ 시설안내
   - 수용인원 : 최대 20명
   -  회의용테이블 및 의자, 빔프로젝터 사용가능

 

▣ 대관이용안내
  [사용자격]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 특례
   [사용허가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는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 환불규정
  -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자의 사정으로 환불 요청하는 경우
    ·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 사용일 2일전까지 90%
    · 사용일 전일 80%
   · 사용일 당일에는 환불 불가
   ※ 단,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 규정 및 사용목적의 위반,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불 불가

 

▣ 유의사항
   - 설비 설치(철거) 및 준비시간도 사용기간에 포함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

 

 

 

이용일 상태

총 항목 수 : 0

묻고답하기 게시판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답변
묻고답하기 게시판
NO.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