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감면 실내 체육관

양감면 실내 체육관
양감면 실내 체육관
  • 운영기관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 분류
    체육시설 > 체육관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이용불가
  • 사용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14일까지
  • 결제방법
    -
  • 문의처
    031-5189-3823
  • 부대시설

시설안내

- 사용용도 : 각종 실내체육활동

- 사용면적 : 770

- 이용시간 : 주중 09:00 ~ 18:00(야간 및 주말 이용 불가)

    ※ 행정업무수행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공공업무 수행시 이용 불가

-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변동 및 독점사용 방지를 위해 일주일단위로 이용승인

- 통합예약시스템 내 이용료 합계는 개인일반사용료(1,500) 기준으로 사용방법과 인원에 따라 실제 이용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전용, 일반)과 인원수를 정확히 기재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신청 후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대관가능

- 청사 내 주차장 이용은 무료입니다

 

대관시설 사용료 및 결제방법

                                                                                               (12시간 기준, 단위 : )

구 분

전용사용료

일반사용료

비 고

체육

행사

일반

행사

단체

(20인이상)

개인

1개월 회원

(개인)

평 일

주 간

30,000

50,000

1인당

500

1,500

20,000

<삭제>

1시간 초과시

20/100을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조기야간

40,000

60,000

1인당

500

1,500

20,000

공휴일

주 간

40,000

60,000

1인당

500

1,500

20,000

조기야간

50,000

70,000

1인당

500

1,500

20,000

- 대관 사용 승인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사용료 결제

※ 대관료는 접수내역 확인 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가 납부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 예정)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처리기간 내에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동일 호 간에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접수 된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체육회의 체육행사

3. 교육기관의 체육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에 소재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단체 체육행사 단,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우선한다.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7. 행사 이외의 문화 등 그 밖에 단체행사

사용허가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사용목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거나 체육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용료의 감면(전부, 일부)

-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사용료의 감면) 참조

1.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국회의원기 포함), 화성시 체육회(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포함)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3. 사용자가 사용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시의 재단 등에 후원이나 기부 하는 경기 및 행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6세 이하의 유아,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청소년, 군인

8. 시설의 수영장을 사용하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중복 할인 금지)

9. 관내 초고등학교에서 체육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10.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11. 시가 후원하는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

12.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13.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화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

15.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사실상 양육자)

16.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17. 화성시체육회 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클럽)의 체육훈련 및 경기

환불규정

-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3일 이전에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75, 사용일 전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6조제3호에 따른 사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전액을 반환한다.

3. 회원권의 사용기간 이전에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4. 회원권을 제외한 일반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5.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기타 사항은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총 예약 인원수 : 1

NO. 이름 신청일 상태
1 서*호[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양감점] 이용일 : 2025.08.07
이용시간 : 13:00 ~ 15:00
신청일 : 2025.07.28
승인완료

총 항목 수 : 2

묻고답하기 게시판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답변
2 예약 임*민 2024-10-11 0 대기중
1 예약 이*재 2024-06-02 0 대기중
묻고답하기 게시판
NO. 내용
2 제목 : 예약 비밀 글

작성자 : 임*민

등록일 : 2024-10-11

답변 : 대기중

1 제목 : 예약 비밀 글

작성자 : 이*재

등록일 : 2024-06-02

답변 : 대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