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감면 대회의실

양감면 대회의실
양감면 대회의실
  • 운영기관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 분류
    다목적시설 > 세미나실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이용불가
  • 사용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10일까지
  • 결제방법
    -
  • 부대시설
  • 문의처
    031-5189-3823

시설안내

- 사용용도 : 회의, 세미나, 교육 등 가능

- 사용면적 : 212

- 이용시간 : 주중 09:00 ~ 18:00(야간 및 주말 이용 불가) / 11회 사용

   ※ 행정업무수행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공공업무 수행시 이용 불가

- 통합예약시스템 내 이용료 합계는 냉난방 미사용 기준으로 냉난방 사용 시 이용료가 증가될수 있습니다.

   ※ 냉난방사용여부 기재바랍니다.

- 청사 내 주차장 이용은 무료입니다

- 사용신청 후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대관가능

대관시설 사용료 및 결제방법

 - 면 적  166이상 1시간 사용시 15,000원

 - 난방기 가동 시사용료의 30%를 가산

 -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설비 설치(철거)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대관 사용 승인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사용료 결제

사용자격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제한

-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특례

[사용허가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는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환불규정

-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자의 사정으로 환불 요청하는 경우

·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 사용일 2일전까지 90%

· 사용일 전일 80%

· 사용일 당일에는 환불 불가

,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규정 및 사용목적의 위반,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불 불가

기타 사항은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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