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학당 캠퍼스-인형역할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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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동탄4동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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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시민참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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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성인(65세이상 등, 50세 이상 경력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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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4동 접수일시
- 2026.07.06 09:00~2026.07.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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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접수일시
- 2026.07.07 09:00~2026.07.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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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6.07.21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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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화,수 /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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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알파룸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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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신청자수 : 0/15
/ 대기자수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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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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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 재료비 및 자격증 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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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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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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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동탄4동 / 나이 : 1939년생~1976년생까지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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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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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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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5189-4472
❏ 모집계획
❍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명> 인형역할극 교육
- 홍보기간 : 2026. 07. 06. ~ 07. 17.
- 모집기간 : 2026. 07. 06. ~ 07. 17.
- 교육일시 :
2026. 07. 21.(화)~08. 18.(화) 매주 화, 수 14:00~16:00
수업(07/21, 07/22, 07/28. 07/29, 08/04, 08/05, 08/11, 08/12, 08/18)
- 모집방법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접수
- 모집인원 : 15명
- 장 소 :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알파룸 3실
- 참여대상 : 65 세 이상 시니어 등, 50세 이상 경력 단절 및 노인 일자리 창출
▣ 모집인원
- 15명(접수 인원이 70% 미만인 경우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동탄4동 우선접수 2026. 07. 06.(월) ~ 07. 06.(월) 09:00~23:00
동탄4동, 타동접수 2026. 07. 07.(화) 09:00 ~ 07. 17.(금) 17:00
▣ 참여방법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접수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https://yeyak.hscity.go.kr/index.do)
★ 회원가입 필수 ★
▣ 문의
동탄4동 주민자치회(031-5189-4472)
▣ 교육 내용
* 표현놀이 인형극
* 창의력 및 상상력 정서적안정 매계채를 통해 정서적 전달력 교육적 메시지 전달 집중력 증진
* 이론과 실기 표현놀이극 인형극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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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자 |
강 의 내 용 |
강의방법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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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인형극의 개념과 이해 오리엔테이션으로 주제선택 |
이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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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
-스토리 구성 개작 -역할에 맞는 표현 연습 |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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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호흡법 신체부위를 통한 발성법 -목소리 표현으로 등장인물과 어울리는 표현 |
이론 발표 |
복화술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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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
-표현놀이 인형극 -대본연습 등장인물 선택 표정 몸짓 표현하기 |
시청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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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
- 등장인물 분석 발성발은 등장인물 표현으로 연습한다 |
시청각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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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
-배경선택 표현놀이 인형극연습 - 대본 연습 스피치 호흡과 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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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
-표현놀이 인형극 스토리 녹음 녹음들으면서 호흡에 밪춰 표현놀이극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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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
-녹음 듣기 표현놀이 인형극 소리에 맞처 등장인물 표현하기 발표 실기시험 |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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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차 |
-표현놀이 인형극 발표 평가 피드백 자격증 수여 -종강파티 (1인준비1개) |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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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반환 안내
◎ 환불금액은 안내 문자 받은 후 2~3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개강 전 취소자는 개강 후 10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일정 기간(10일 이후, 15일 이후, 월말 이후) 취합 후 처리가 됩니다.
◎ 개강 후 취소자는 다음 한 분기 모든 강좌 신청 불가입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수강료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