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강 UP 운동 교실-“다이어트벨리댄스”

접수예정
  • 운영기관
    동탄4동 주민자치센터
  • 강좌분류
    시민참여교육
  • 교육대상
    성인(30대 ~ 60대 )
  • 동탄4동 접수일시
    2026.06.17 09:00~2026.06.18 23:00
  • 전지역 접수일시
    2026.06.19 09:00~2026.06.25 17:00
  • 수강기간
    2026.07.02 ~ 2026.09.22
  • 요일/시간
    화,목 / 11:30 ~ 12:20
  • 장소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2실
  • 신청/대기

    신청자수 : 0/25

    / 대기자수 : 0/5
  • 수강료
    무료
  • 재료비
    -
  • 강사명
    조미애
  • 선정방법
    선착순
  • 제한사항
    지역 : 동탄4동 / 나이 : 1957년생~1996년생까지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 동반참여수
    적용안함
  • 즉시감면
    적용안함
  • 문의처
    031-5189-4472

❏ 모집계획
  ❍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명>  2026 건강 UP 운동 교실-“다이어트벨리댄스”
  - 홍보기간 : 2026. 06. 17. ~ 06. 25.
  - 접수기간 : 2026. 06. 17. ~ 06. 25.
  - 교육일시 : 2026. 7. 02. ~ 9.  22.(매주 화, 목) 11:30~12:20

  - 장      소 :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2실

 

▣ 모집인원

- 25명(30대~60대 우선선발)

- 첫 회차 및 마지막 회차 : BMI 산출을 위한 체중 측정 및 설문조사 실시

 

▣ 신청기간

동탄4동 우선접수 2026. 06. 17.(수) 09:00 ~ 06. 18.(목) 23:00

동탄4동, 타동접수 2026. 06. 19.(금) 09:00 ~ 06. 25.(금) 17:00

 

▣ 참여방법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접수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https://yeyak.hscity.go.kr/index.do)

회원가입 필수

 

▣ 문의

동탄4동 주민자치회(031-5189-4472)

 

▣ 강의 계획서

벨리댄스를 통해 건강한 신체활동과 자신감을 기르고, 음악에 맞춘 즐거운 표현력과 활력을 높인다.

강 의 계 획 서

회차별

강 의 내 용

비고

1

오리엔테이션(운동시 주의점) 및 벨리댄스 기본 익히기

 

2

써클의 종류를 이해하고 익히기(오미. 미들서클, 빅써클)

 

3

음악에 맞춰 베이직 1번동작을 넣어 기본동작 익히기

 

4

팔 동작을 이용한 작품을 익히고 음악에 맞춰 연습

 

5

테크닉 음악에 맞춰 범프 동작과 자리 이동 동작을 연습

 

6

투스텝 동작을 익힌다.

 

7

에이서클 동작을 익히고 쉬미 동작을 연결동작으로 사용

 

8

작품음악을 이해하고 동작을 배운다.

 

9

아랍음악 이해 및 기본 스텝 익히기

 

10

작품 안무 앞부분 동작 익히기

 

11

팔 동작 및 표정연습, 동선 익히기

 

12

전체 안무 중반 연결 및 팀 호흡 맞추기

 

13

음악해석, 감정표현, 무대 매너 연습

 

14

교실 4면을 이용해서 동작 연습하기

 

15

중간 촬영 및 분석

 

16

스텝과 턴 연결하기

 

17

팔 동작과 시선처리 연습

 

18

베일 및 멜라야 소품 활용

 

19

기본 동작 조합과 반복연습

 

20

동선과 포메이션 익히기

 

21

앞부분과 반복구간 연결하기

 

22

자세 및 표현 보완

 

23

입장 및 퇴장 동선 연습

 

24

작품 발표 및 소감 나누기

 

  • 수강료 반환 안내 

    ◎ 환불금액은 안내 문자 받은 후 2~3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개강 전 취소자는 개강 후 10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일정 기간(10일 이후, 15일 이후, 월말 이후) 취합 후 처리가 됩니다. 

    ◎ 개강 후 취소자는 다음 한 분기 모든 강좌 신청 불가입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수강료 반환기준(6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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