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노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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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팔탄면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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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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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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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접수일시
- 2026.03.03 09:00~2026.03.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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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접수일시
- 2026.03.03 09:00~2026.03.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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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6.04.01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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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수 /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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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4층 (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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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신청자수 : 11/30
/ 대기자수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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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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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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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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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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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제한안함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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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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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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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 온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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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5189-3962
▣ 교육기간 : 2026. 04. 01. ~ 2026. 06. 30.
강좌는 3개월 단위로 재신청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휴강 ) 보강수업 없음
운영원칙: 분기별(3개월)내 12주간 운영입니다.
▣ 신청비용: 수강료(월기준-20,000원
▣ 감면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80세이상에 대해 50% 적용 (결제화면에서 "즉시감면" 클릭)
▣ 유의사항
- 수업시간 5분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후 24시간내에 미결제시 자동취소 및 다음대기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수강취소가 되었을 경우 복구 방법이 없으며, 취소자는 대기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강사 채용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회원등록 15인 미만 접수 시 강의 개설 불가합니다.
▣ 환불규정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이용일 기준 이전 100% 반환
- 이용일 기준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용일 기준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용일 기준 1/2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이용일 기준 이전 100% 반환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문의전화 : 031-5189-3962 사무실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강의내용
일상생활의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서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