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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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팔탄면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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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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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누구나(청소년,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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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접수일시
- 2026.03.03 09:00~2026.03.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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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접수일시
- 2026.03.03 09:00~2026.03.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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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6.04.01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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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월,화,수,목,금 / 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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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팔탄농요복원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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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신청자수 : 22/170
/ 대기자수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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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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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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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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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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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제한안함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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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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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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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 온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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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5189-3962
▣ 운영기간 :2026. 04. 01.~ 2026. 06. 30. (주말.공휴일(대체휴일)휴무)
▣ 장소 : 팔탄농요복원관 2층
▣ 수강료 :월 30,000원
▣ 감면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만80세이상 할인적용 (결제화면에서 "감면혜택" 클릭)
▣ 시간 : 오전06:000 ~ 오후 21:00 (이용시간 준수)
▣ 특이사항:
-개인락카 이용수칙
-개인락카 이용시 보증금 30,000원 (다음분기 미가입 회원은 7일이내 신청시 환급가능)
-이용기간 만료 후 7일이내 락카내 물품(운동화,개인물품) 수거, 미수거시 폐기
-락카키 분실시 분실비 30,000원
▣ 유의사항
- 이용신청후 24시간내에 미결제시 자동취소 됩니다
- 이용취소가 되었을 경우 복구 방법이 없으며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 지문등록 꼭 하여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팔탄면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자치센터사무실로 방문요망).
▣ 환불규정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이용일 기준 이전 100% 반환
- 이용일 기준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용일 기준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용일 기준 1/2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이용일 기준 이전 100% 반환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에 안내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5189-3962 사무실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