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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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남양읍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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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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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성인(여성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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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읍 접수일시
- 2026.03.17 10:00~2026.03.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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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접수일시
- 2026.03.17 11:00~2026.03.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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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안내
- 남양읍 우선접수를 설정해 두었으니 타지역이신 분들은 9월 17일 오후15시부터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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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6.04.03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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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월,수,금 / 10:00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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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남양읍행정복지센터 4층 강의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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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신청자수 : 25/25
/ 대기자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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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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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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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김옥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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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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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여성 누구나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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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남양읍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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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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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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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 오프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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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입금계좌
- 355-0000-6299-93 농협 남양읍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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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5189-2514
▣ 신청비용 : 105,000원 (3개월)
- 수강료는 계좌입금만 가능(반드시 선납)
-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입금자명이 다를경우 연락바람)
- 입금계좌 : 355-0000-6299-93 농협 주민자치회
▣ 유의사항
-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남양읍 지역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혹시나 접수가 안되시는 분들은 본인 지역을 확인해 주시고 타지역이시라면 3월 17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프로그램을 신청 확정하신 분들은 010-4273-2514로 신청 프로그램 명과, 성함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 성함: 김OO
프로그램명: 오전요가
- 개인요가매트 준비
- 행정복지센터 일정에 따라 휴강할 수 있습니다.
- 70% 미만 접수시 폐강 및 그에 따라 전액 환불되며, 별도의 공지해드립니다.
- 수강신청 후 24시간내에 미결제시 자동취소 및 다음대기자로 자동 전환 됩니다.
▣ 수강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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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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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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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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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감면 대상자는 별도로 연락바랍니다.
▣ 수강료 환불 안내( * 12주 프로그램 기준) * 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 구분 | 수강료 반환신청일 기준 | 반 환 금 액 (분기별 기준)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는다. |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문의전화 : 031-5189-2514 사무실 운영시간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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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반환 안내(※ 12주 프로그램 기준)
♧ 개강일로부터 1일전 또는 예약일 당일 취소시 100%
♧ 개강일로부터 30일 전 취소시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개강일로부터 45일 전 취소시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개강일로부터 45일 후 취소시 반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