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분기_오전] 라인댄스

접수중
  • 운영기관
    정남면 주민자치센터
  • 강좌분류
    문화예술교육
  • 교육대상
    성인
  • 정남면 접수일시
    2026.03.04 09:00~2026.03.05 23:59
  • 전지역 접수일시
    2026.03.06 09:00~2026.03.31 23:59
  • 접수일시 안내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정남면 주민 우선접수가능
  • 수강기간
    2026.04.01 ~ 2026.06.23
  • 요일/시간
    화,목 / 10:30 ~ 12:00
  • 장소
    마루방
  • 신청/대기

    신청자수 : 22/27

    / 대기자수 : 0/5
  • 수강료
    90,000원
  • 재료비
    재료비,교재비 별도 / 강사 별도 안내예정
  • 강사명
    이숙영
  • 선정방법
    선착순
  • 제한사항
    지역 : 정남면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 동반참여수
    적용안함
  • 즉시감면
    적용안함
  • 결제방법
    오프라인 결제
  • 무통장입금계좌
      351-1238-3958-43 농협 정남면 주민자치회
  • 문의처
    031-5189-4639

※ 시작일 : 2026년 4월 1일(수) 

  •  ▣ 수강료 환불 안내


    - 환불관련 문의사항은 031)5189-4639 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강료반환은 화성시 주민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의합니다.


    강좌 개시후 환불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13명 미만시 익월 폐강 됩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 수강료 징수가긴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산출기준)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예) 1,2,3월 3개월치 수강료 9만원일 경우


     1월중 환불요청시

      => 1월 교습시간 경과 기준 +2,3월 수강료

     

     1월강좌 종료 후 2월 강좌 개시전 환불요청

      => 2,3월 수강료 

     

     ◎ 2월 중 환불요청시

       => 2월 교습시간 경과기준 환불액 +3월 수강료

     


    

총 항목 수 : 0

묻고답하기 게시판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답변
묻고답하기 게시판
NO.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