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분기_오전] 라인댄스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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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정남면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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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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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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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면 접수일시
- 2026.03.04 09:00~2026.03.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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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접수일시
- 2026.03.06 09:00~2026.03.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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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안내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정남면 주민 우선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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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6.04.01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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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화,목 / 10:3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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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마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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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신청자수 : 22/27
/ 대기자수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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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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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 재료비,교재비 별도 / 강사 별도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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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이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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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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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정남면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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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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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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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 오프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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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입금계좌
- 351-1238-3958-43 농협 정남면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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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5189-4639
※ 시작일 : 2026년 4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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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환불 안내
- 환불관련 문의사항은 031)5189-4639 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강료반환은 화성시 주민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의합니다.
- 강좌 개시후 환불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13명 미만시 익월 폐강 됩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 수강료 징수가긴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산출기준)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예) 1,2,3월 3개월치 수강료 9만원일 경우
◎1월중 환불요청시
=> 1월 교습시간 경과 기준 +2,3월 수강료
◎1월강좌 종료 후 2월 강좌 개시전 환불요청
=> 2,3월 수강료
◎ 2월 중 환불요청시
=> 2월 교습시간 경과기준 환불액 +3월 수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