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댄스(남, 여 모집)

접수예정
  • 운영기관
    동탄5동 주민자치센터 바로가기
  • 강좌분류
    시민참여교육
  • 교육대상
    성인
  • 동탄5동 접수일시
    2026.03.10 10:00~2026.03.12 14:30
  • 전지역 접수일시
    2026.03.12 15:00~2026.03.29 23:00
  • 수강기간
    2026.04.06 ~ 2026.06.29
  • 요일/시간
    월 / 12:40 ~ 14:30
  • 장소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 2층 프로그램 1실
  • 신청/대기

    신청자수 : 0/25

    / 대기자수 : 0/10
  • 수강료
    61,600원
  • 재료비
    댄스화, 간편복장
  • 강사명
    박진순
  • 선정방법
    선착순
  • 제한사항
    지역 : 동탄5동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 동반참여수
    적용안함
  • 즉시감면
    적용함
  • 결제방법
    온라인 결제
  • 문의처
    031-5189-4968

20262분기(415일 이후) 강좌의 취소자는 3분기 모든 강좌 신청 불가입니다. 수강신청을 하실 때에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유의사항

- 프로그램은 12강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수 강 료: 각 과목별 수강료 참고(재료비, 교재비별도 본인부담)

               온라인 결제(계좌이체, 카드결제 가능)

- 수강료감면(50%) : 1. 국가유공자(본인), 장애우, 국민기초수급자 2개 강좌 해당

                          2. 70세 이상 (접수일 기준) 1개 강좌만 해당

- 수강신청 또는 접수자전환 후 24시간이 지나면 화성시통합예약페이지에서 결제하실 수 없으며,

미결제시 추가로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 신청 취소가 되었을 경우 복구방법이 없으며, 취소자는 대기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정원미달 강좌에 한해 분기 시작 후 한달간 추가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 방문접수)

- 강사 채용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접수인원이 10명 이하(정원15명 기준) 또는 60% 이하(정원20명 이상 기준)일 경우 폐강 될 수 있습니다.

 

20261분기부터 분기별 강좌 취소자는 다음 분기 모든 강좌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62분기 (415일 이후) 강좌의 취소자는 20263분기 모든 강좌 신청 불가.

 

- 취소 및 환불: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취소 가능(환불 계좌 입력 필요)

-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예약현황 주민자치 강좌명 클릭 환불신청 가능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6에 의거 본인 계좌로 환불 됩니다.

 

- 환불금액은 환불 안내 문자 받은 후 3~5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수업 진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정(대체, 임시)공휴일은 휴강이며 보강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센터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센터에서 보내는 안내문자는 단문형식으로 제공됨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개강 안내 문자는 별도로 보내드리지 않으며, 폐강 시에는 안내문자가 전송됩니다.

- 본 건물의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주차비 지원 없음)

- 신청강좌는 본인수강(당사자)이 기본원칙이며, 대리수강 발견시 즉시 취소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번호는 강사님께 공개됩니다.

- 교재, 교구, 재료비는 강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좌 취소 전 유의사항

    분기별 강좌 시작 2주 후부터 강좌 취소하시면 다음 분기 모든 강좌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취소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 취소 후에는 복원이 불가능 합니다. 

    ▶예외사항
    1. 5일 이상 입원 또는 2주 이상 진단서 제출. 
    2. 동탄5동 -> 타 지역으로 전출. 등본 제출.
    3.취업, 학업으로 인한 취소. 등록서류, 취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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