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놀이 (1~3월) 접수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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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장안면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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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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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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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접수일시
- 2025.12.15 09:00~2026.01.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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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접수일시
- 2025.12.15 09:00~2026.01.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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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6.01.01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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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목 / 13: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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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장안면주민자치센터 취미 1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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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신청자수 : 20/30
/ 대기자수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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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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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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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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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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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제한안함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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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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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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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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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5189-2977
▣ 수강안내
- 수강료 입금계좌
농협 355-0079-4268-93 장안면주민자치회
수강료는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 입금완료 확인 후 등록 완료 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 031-5189-2977
▣ 유의사항
수강인원 미달 시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간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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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환불 안내
- 수강료 환불 관련 문의사항은 031-5189-297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수강료 반환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하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