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헬스

접수마감
  • 운영기관
    팔탄면 주민자치센터
  • 강좌분류
    문화예술교육
  • 교육대상
    누구나(청소년,성인)
  • 지역내 접수일시
    2025.12.10 14:00~2026.03.03 23:55
  • 전지역 접수일시
    2025.12.10 14:00~2026.03.03 23:55
  • 수강기간
    2026.01.01 ~ 2026.03.31
  • 요일/시간
    월,화,수,목,금 / 06:00 ~ 21:00
  • 장소
    팔탄농요복원관 2층
  • 신청/대기

    신청자수 : 168/170

    / 대기자수 : 0/0
  • 수강료
    30,000원
  • 재료비
    -
  • 강사명
    미정
  • 선정방법
    선착순
  • 제한사항
    지역 : 제한안함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 동반참여수
    적용안함
  • 즉시감면
    적용함
  • 결제방법
    온라인 결제
  • 문의처
    031-5189-3962

▣ 운영기간 :2026.01.01.~ 2026.03. 31. (주말.공휴일(대체휴일)휴무) 
▣ 장소 : 팔탄농요복원관 2층
▣ 수강료 :월 30,000원

▣ 감면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만80세이상 할인적용 (결제화면에서 "감면혜택" 클릭)
▣ 시간 : 오전06:000 ~ 오후 21:00 (이용시간 준수)
▣ 특이사항: 

-개인락카 이용수칙
-개인락카 이용시 보증금 30,000원 (다음분기 미가입 회원은 7일이내 신청시 환급가능)
-이용기간 만료 후 7일이내 락카내 물품(운동화,개인물품) 수거, 미수거시 폐기
-락카키 분실시 분실비 30,000원

▣ 유의사항

    - 이용신청후 24시간내에 미결제시 자동취소 됩니다
    - 이용취소가 되었을 경우 복구 방법이 없으며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 지문등록  꼭 하여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팔탄면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자치센터사무실로 방문요망).

▣ 환불규정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이용일 기준 이전 100% 반환
- 이용일 기준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용일 기준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용일 기준 1/2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이용일 기준 이전 100% 반환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에 안내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5189-3962   사무실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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