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B)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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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진안동 주민자치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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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시민참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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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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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동 접수일시
- 2025.12.10 11:00~2025.12.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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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접수일시
- 2025.12.12 18:00~2025.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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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6.01.06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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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화,목 / 15:40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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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진안동행정복지센터 2층 취미교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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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신청자수 : 9/15
/ 대기자수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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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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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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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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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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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진안동 / 나이 : 1900년생~2006년생까지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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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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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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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 온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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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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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강의계획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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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5189-4015

■ 안내사항 ■
- 수강료 감면(50%) 대상 : 국가유공자(본인),장애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만70세이상
- 수강료 감면은 1인 1강좌만 해당 됩니다.
- 신청 후 24시간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됩니다.
- 정원의 70%미만 접수시 폐강되며 전액 환불됩니다.
- 법정 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 되며, 보강은 없습니다.
- 동 행사등으로 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추후보강)
- 개인 물품의 분실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강료 환불기준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 | |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 |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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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