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군자(문인화)

접수마감
  • 운영기관
    남양읍 주민자치센터
  • 강좌분류
    문화예술교육
  • 교육대상
    성인
  • 지역내 접수일시
    2025.12.17 11:00~2025.12.17 18:00
  • 전지역 접수일시
    2025.12.17 11:00~2026.03.03 18:00
  • 수강기간
    2026.01.05 ~ 2026.03.27
  • 요일/시간
    월 / 13:00 ~ 14:50
  • 장소
    남양읍행정복지센터 4층 강의실2
  • 신청/대기

    신청자수 : 13/16

    / 대기자수 : 0/5
  • 수강료
    60,000원
  • 재료비
    -
  • 강사명
    탁영숙
  • 선정방법
    선착순

    누구나 신청가능

  • 제한사항
    지역 : 제한안함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 동반참여수
    적용안함
  • 즉시감면
    적용안함
  • 결제방법
    오프라인 결제
  • 무통장입금계좌
      355-0000-6299-93 농협 남양읍 주민자치회
  • 첨부파일
    강의 계획서 26년도 1분기(사군자).pdf
  • 문의처
    031-5189-2514

▣ 신청비용 : 60,000원(3개월)  

   - 수강료는 계좌입금만 가능(반드시 선납)

   -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입금자명이 다를경우 연락바람)

   - 입금계좌 : 355-0000-6299-93 농협 주민자치회  

 

▣ 유의사항

- 프로그램을 신청 확정하신 분들은 010-4273-2514로 신청 프로그램 명과, 성함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 성함: 김OO

     프로그램명: 오전요가

   

   - 행정복지센터 일정에 따라 휴강할 수 있습니다.

  - 70% 미만 접수시 폐강 및 그에 따라 전액 환불되며, 별도의 공지해드립니다.
  - 수강신청 후 24시간내에 미결제시 자동취소 및 다음대기자로 자동 전환  됩니다.

 

▣ 수강료 감면 안내

감면율

대 상 자

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 감면 대상자는 별도로 연락바랍니다. 

 

▣ 수강료 환불 안내( * 12주 프로그램 기준)          * 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구분 수강료 반환신청일 기준 반  환  금  액 (분기별 기준)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는다.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괸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문의전화 : 031-5189-2514   사무실 운영시간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 ▣ 수강료 반환 안내(※ 12주 프로그램 기준)

     

     ♧ 개강일로부터 1일전 또는 예약일 당일 취소시 100% 

     ♧ 개강일로부터 30 전 취소시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개강일로부터 45일 전 취소시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개강일로부터 45일 후 취소시 반환불가

총 항목 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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