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웰빙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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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동탄4동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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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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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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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4동 접수일시
- 2025.12.17 14:00~2025.12.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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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접수일시
- 2025.12.19 09:00~2025.12.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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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6.01.05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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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월,수 / 12:30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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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프로그램 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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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신청자수 : 20/25
/ 대기자수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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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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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 재료비, 교재비 별도이며 수강생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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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이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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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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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동탄4동 / 나이 : 1932년생~2007년생까지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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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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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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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 온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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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5189-4472
★ 접수시간 기준 ★
※ 접수신청 후 12시간 내 수강료 미 결제 시 자동 취소됩니다. ※
!!! 결제기한 12시간 이내, 결제는 가상 계좌만 가능!!!
▣ 유의사항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https://yeyak.hscity.go.kr/index.do)
★ 회원가입 필수 ★
▶ 「동탄4동 우선접수」기간 첫째 날 23시까지 1인 1강좌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후 12시간 내 미결제 시 결제 버튼이 작동되지 않으며, 추가로 25시간이 지나면 신청 취소됩니다.
- 신청 취소가 되었을 경우 복구방법이 없으며, 취소자는 대기자 등록이 불가합니다.(접수 기간 내 미달일 경우는 가능)
▶ 대면수업으로 진행됩니다.(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좌 실제 참여자 본인 이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타인 명의 신청 시 접수 취소)
▶ 법정(대체, 임시)공휴일은 휴강이며 휴강 시 보강수업은 없습니다.
▶ 접수인원이 70% 미만인 경우 폐강되며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전화번호는 강사님께 공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활용 동의(수업증빙 사진촬영)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 동탄4동 주민자치센터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항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 다수의 참여를 위하여 초급 위주로 운영할 수 있다.
▶ 개강일 이후(전환 대기자)에 등록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 방법입니다.
- 통합예약시스템 수강접수기간 내 전환 대기자 기준입니다.
- 「동탄4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16조(프로그램의 접수) ⑥항 수강 중
잔여석 충원 시는 매 분기 첫 달까지 추가 접수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징수한다.
※ 수강생 접수기간 내 미 접수자는 수강신청 불가합니다.
▶ 분기별 강좌 취소자는 다음 분기 모든 강좌 신청 불가.
- 「동탄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40조(프로그램의 접수) ⑤항 수강 중 취소자는 주민 다수의 기회 상실로 차기 1회에 한하여 모든 과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수강생 본인의 질병 등의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입원은 5일 이상 진단은 2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26년 1분기 강좌의 취소자는 2026년 2분기 모든 강좌 신청 불가.
▶ 강사 사정에 따라 수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주차비 지원 없음)
▶ 수강료 반환규정 :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기준으로 합니다.
☞ 취소 및 환불 :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예약현황 → 주민자치 → 강좌명 클릭 → 환불신청 가능
◎ 환불금액은 환불 안내 문자 받은 후 2~3 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할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70세 이상자(접수일 기준)
※ 수강신청 시 1개 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50% 할인됩니다.
▣ 자격증
- 웰빙댄스 자격증
- 댄스스포츠 자격증
▣ 경력사항
- 화성시 정남면 주민센터 댄스스포츠&웰빙댄스강의
- 화성시 동탄2동 주민센터 웰빙댄스강
- 오산시 남촌동주민센터 댄스스포츠&웰빙댄스강의
- 화성시 양감면주민센터 웰빙댄스강의
▣ 강의계획서
준비물 : 운동복, 실내운동화
(강의내용은 강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체의균형과 미적효과 음악과율동의조화로 생활의 긴장을 풀고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한다.
- 우리가요,팝, 등다양한장르의 음악에맞쳐 어려운동작없이 누구나 편하게 즐길수있는 커플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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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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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르박 &기본베이직 익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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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리바꾸기 &부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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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앞돌리기 &워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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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좌회전과 우회전익히기 & 방향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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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리바꿔좌회전 &사이드삿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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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당겨놓기 &오픈삿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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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등뒤로보내기 &로터리지그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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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어깨걸이 &라이트언더암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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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허리감기&리버스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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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목감기& 트윈클 지그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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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겹돌기 & 리버스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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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왼손감기 &리버스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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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 필요시 기타 홍보물 및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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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반환 안내
◎ 환불금액은 안내 문자 받은 후 2~3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개강 전 취소자는 개강 후 10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일정 기간(10일 이후, 15일 이후, 월말 이후) 취합 후 처리가 됩니다.
◎ 개강 후 취소자는 다음 한 분기 모든 강좌 신청 불가입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수강료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