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도원체육공원 테니스장 1번 코트(평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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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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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장
- 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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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간
- [평일] 12:00~17:00 [휴일]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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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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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평일]
- 자유개방: 06:00 ~ 12:00
- 온라인예약: 12:00 ~ 17:00
- 현장예약: 17:00 ~ 22:00
[휴일]
- 현장예약: 06: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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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8059-3274
※ 추석 연휴 휴장 안내
추석 당일(2026. 09. 25.(금) 휴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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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장 예약방식 개선 안내
1. 예약 마감일 변경
- 동부권(1부):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 가능
- 서남부권(2부):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 가능(2026년 4월 사용건부터 적용)
(* 조간 조명설정이 필요한 화성바이오밸리(마도) 테니스장은 이용일 2일전 마감)
2. 결제 유효기간 변경
- 승인 후 6시간 내 결제
3. 적용일: 3월 이용분 예약부터(2/27~)
(* 서남부권 예약제 테니스장은 3/31 16시부터 2026년 4월 사용건에 대해 이용일 하루전 예약가능)
자세한 사항은 이용자마당- 기관별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시민주간 운영에 따른 개방안내
ㅇ 운영기간 : 2026. 3. 20.(금) ~ 3. 22.(일)
ㅇ 주요내용
- 운영기간 3일 간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및 온라인 예약 불가
- 특정 단체 및 개인의 사설 독점 사용 금지
※ 설, 추석 당일은 대관이 불가합니다.
► 테니스장 예약기간 : 관내 개인 전월 27일 오전 10시
관외 개인 당월 1일 오전 10시
예시) 5월 사용분 : 4월 27일 오전 10시 예약시작
6월 사용분 : 5월 27일 오전 10시 예약시작
- 결제진행 방법
1) 테니스장 예약신청완료 (승인예정 상태로 표출)
2) 관리자 승인(승인완료 상태로 표출)
3) 마이페이지 조회 시 결제하기 버튼 활성화
(신청후 1일 내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결제시 자동 취소됩니다)
- 이용요금(1회 2시간 기준)
| 평일 주간(08:00~18:00) | 8,000원 |
| 평일 조,야간(06:00~08:00, 18:00~22:00) | 13,000원 |
| 공휴일 주간(08:00~18:00) | 12,000원 |
| 공휴일 조,야간(06:00~08:00, 18:00~22:00) | 19,000원 |
► 예약 주의사항
- 1인당 1타임으로 예약횟수 제한됩니다.
- 이용 3일전 예약이 마감됩니다.
► 동시접수 및 1일 여러코트 예약 제한
- 같은 시간에 동일한 타임을 신청하는 이용객의 예약이 모두 접수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 추후 해당 접수 건은 가장 먼저 접수한 예약자를 제외하고 접수가 취소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예시 : 3월 2일 1번 코트 10:00~12:00에 대해 9:00.01에 신청한 A와 9:00.03에 신청한 B가 동시에 접수되는 문제 발생 ⇒ 추후 B 접수 취소
- 또한, 하루에 여러코트를 예약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접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예약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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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절차
화성시 통합예약사이트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대관 절차]
※ 예약일자 : 전월 27일부터 다음달 예약 접수
※ 예약횟수 : 모든 코트를 포함하여 1일 1타임 예약 가능
1. 원하는 테니스장 코트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거주지역 인증을 진행합니다.(신청자의 관내/관외 여부를 구분하는 절차입니다. 회원과 신청자가 동일해야합니다.)
3. 이용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이용료 합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자 정보 및 필수 입력 사항을 작성합니다. 별표 표시된 부분은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완료되면 신청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자 정보페이지가 뜨면 신청자 연락처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유의사항 안내]
1. 관내/관외로 구분됩니다.
- 관내 : 주민등록등본상 관내에 거주하는 화성시민
- 관외 : 타 지역 거주 이용객
◈ 기타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은 아래 관련 법규 및 이용수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1.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하천법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시설별 이용수칙
◈ 체육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아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추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1회 : 경고조치 / 위반 2회 : 2개월 사용금지(위반일로부터)
| 구 분 | 내 용 |
|---|---|
| 테니스 코트 내 금지사항 |
- 유료강습 금지 - 승인목적 외 타목적 사용 금지 - 구장 내 담배(흡연) 또는 폭죽 등 화기사용 금지 (절대 금연) - 구장 내 물 이외의 음료수 반입 금지 (껌, 도시락, 술 등의 반입 및 취사 행위금지) - 모든 공공물품 임의 배치이동 금지 - 철심이 박힌 운동화 사용 금지 - 차량진입금지 - 구장 내 취사 취식 일절 금지(위반 시 대관 제재) - 예약 시간 외 다른 예약자의 사용을 방해 시 경고 조치 |
| 입장 및 사용제한 |
- 애완동물 출입 제한 -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 달린 용품 및 동력 차량 출입 제한 - 구장 내 유기용제 및 화학약품 반입 제한 - 악천후(태풍, 강풍, 폭우 등) 시 테니스장 사용 제한 - 겨울철 혹한기 등 기상 특이사항 발생 시 사용 제한 - 구장 인접지역 인화성 물질 및 화기류 사용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 제한 |
| 준수 사항 |
-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 (100% 사용자 수거) - 기물 파손 시 원상 복구 (훼손 시 실비변상액 징수) - 구장 내 출입 시 청결 유지 (흙, 먼지 등 오염방지) - 허가된 사용시간 절대 준수 - 코트 사용 시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미 처리 시 대관 제재 및 사후 처리) - 코트 예약 시 모든 준비 시간 및 철수시간 포함 |
◈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반환)에 따라 환불 처리
1) 개인 사유의 경우 신청일 직후부터 사용일 3일 이전 25% 공제, 사용일 2일 이전부터 사용일 1일 이전 50% 공제, 사용일 당일 환불 불가
| 구 분 | 신청일 직후 ~ 3일 이전 | 2일 이전 | 1일 이전 | 사용 당일 |
|---|---|---|---|---|
| 환불률 | 75% | 50% | 환불불가 | |
2)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총 예약 인원수 : 0명
- 예약가능
- 예약완료
- 승인보류
- 승인예정
- 예약불가
20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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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항목 수 : 2건
| NO.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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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일 야간 타임 예약
작성자 : 김*회 등록일 : 2024-12-20 답변 : 대기중 |
| 1 |
제목 : 안녕하세요.
작성자 : 박*영 등록일 : 2024-11-04 답변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