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인형&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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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근로자종합복지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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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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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성인(만18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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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 2024.10.21 09:00 ~ 2024.10.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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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4.11.06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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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수 / 09:3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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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공예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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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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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수 : 12/16
/ 대기자수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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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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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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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홍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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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22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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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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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제한안함 / 나이 : 1900년생~2005년생까지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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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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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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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4년_겨울특강_드레스인형.pdf
▣ 강좌내용 : 첨부파일 다운로드 '강의계획서' 참조
▣ 신청방법 : 통합예약시스템 인터넷 선착순 접수 후 24시간 내 결제(미결제 시 자동 취소)
*수강료 납부시 모바일 결제 불가/ PC환경 또는 방문 결제 바랍니다 *
▣ 수 강 료 : 20,000원(재료비,교재비 별도)
[주 의]
*감면대상자는 수강 신청 후 24시간 내 방문하여 신분증과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카드취소 및 감면대상자 결제는 접수 당일만 가능합니다.(대리접수 불가)
*프로그램은 신청자 본인만 수강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도용,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됩니다.
*모집정원의 50%미만 접수(등록)시 폐강됩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의 변동 및 폐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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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환급 기준표입니다.
※ 결제당일 카드취소 가능하며, 이후 취소는 방문하여 환급신청서 작성 후 진행됩니다.
( 환급신청 시 첨부서류: 신분증, 수강생 명의 통장사본 )
< 수영, 헬스 프로그램 환급 - 정부고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
①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②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환급 -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의 2 준용 >
① 수업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② 수업개시 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수강시간의 1/2 이후- 미환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영,헬스 문의 031)225-3555~6, 평생교육 문의 031)223-1302
총 예약 인원수 : 9명
NO. | 이름 | 신청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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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김*선 | 2024.10.24 | 신청취소 |
8 | 박*숙 | 2024.10.23 | 승인완료 |
7 | 김*선 | 2024.10.23 | 신청취소 |
6 | 조*경 | 2024.10.22 | 승인완료 |
5 | 안*오 | 2024.10.22 | 승인완료 |
4 | 차*애 | 2024.10.22 | 승인완료 |
3 | 배*화 | 2024.10.21 | 승인완료 |
2 | 박*영 | 2024.10.21 | 승인완료 |
1 | 이*림 | 2024.10.21 | 승인완료 |
10 |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원 | 2024-10-21 | 승인완료 |
11 |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원 | 2024-10-21 | 승인완료 |
12 |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원 | 2024-10-21 | 승인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