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용 탁구(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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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근로자종합복지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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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분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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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성인(만18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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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 2024.02.13 09:00 ~ 2024.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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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기간
- 2024.03.09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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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시간
- 토 / 13: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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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탁구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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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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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수 : 11/25
/ 대기자수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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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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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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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명
- 정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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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22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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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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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지역 : 제한안함 / 나이 : 1900년생~2005년생까지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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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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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감면
- 적용안함
★ 접수기간 : 2/13(화)~2/14(수)- 접수일별 09:00~20:00
★ 신청방법 : 통합예약시스템 인터넷 선착순 접수 후 당일 20시까지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결제
(21:00 기준 증빙서류 미제출시 접수 취소 및 결제 취소됩니다)
[주 의]
* 화성시 거주 근로자 또는 관내기업 근로자만 수강 가능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 확인서(1주일 이내 발행 원본)
* 프로그램은 신청자 본인만 수강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습니다.
*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의 변동 및 폐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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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환급 기준표입니다.
※ 결제당일 카드취소 가능하며, 이후 취소는 방문하여 환급신청서 작성 후 진행됩니다.
( 환급신청 시 첨부서류: 신분증, 수강생 명의 통장사본 )
< 수영, 헬스 프로그램 환급 - 정부고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
①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②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환급 -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의 2 준용 >
① 수업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② 수업개시 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수강시간의 1/2 이후- 미환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영,헬스 문의 031)225-3555~6, 평생교육 문의 031)223-1302
총 예약 인원수 : 18명
NO. | 이름 | 신청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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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양*은 | 2024.02.14 | 신청취소 |
17 | 최*진 | 2024.02.14 | 신청취소 |
16 | 조*춘 | 2024.02.14 | 신청취소 |
15 | 윤*경 | 2024.02.14 | 승인완료 |
14 | 허*별 | 2024.02.13 | 신청취소 |
13 | 황*용 | 2024.02.13 | 신청취소 |
12 | 이*천 | 2024.02.13 | 신청취소 |
11 | 오*석 | 2024.02.13 | 신청취소 |
10 | 조*숙 | 2024.02.13 | 승인완료 |
9 | 윤*경 | 2024.02.13 | 신청취소 |
8 | 김*정 | 2024.02.13 | 신청취소 |
7 | 황*희 | 2024.02.13 | 신청취소 |
6 | 조*영 | 2024.02.13 | 승인완료 |
5 | 진*민 | 2024.02.13 | 신청취소 |
4 | 김*자 | 2024.02.13 | 신청취소 |
3 | 강*진 | 2024.02.13 | 승인완료 |
2 | 윤*일 | 2024.02.13 | 신청취소 |
1 | 오*주 | 2024.02.13 | 신청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