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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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근로자종합복지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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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다목적시설 >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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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
- [평일] 09:00~21:00 [휴일]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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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8일 이후~4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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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 오프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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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22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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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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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정보
- 홈페이지공지사항참조 / /
※ 2025년 6월 대관접수안내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6월 대관 접수일정 : 2025. 5. 13.(화) 오전 9시 ~5. 16.(금) 오후 4시
6월 대관 기간 : 2025. 6. 1. ~ 6. 30. (1,3,5주 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시설사용 승인통보 : 2025. 5. 19.(월) 예정
※ 대관신청서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류 미비 시 대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선착순)
■ 제출서류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2. 각서
3. 단체증빙서류 :
◈ 근로자(단체) 서류 -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근로자 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는 단체를 말한다.
◈ 일반(단체) 서류 - 일반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동호회 회칙 등)
■ 시설 사용승인 통보
- 최종결과통보 :
※화성통합예약시스템홈페이지(https://reserve.hscity.go.kr/index.do)->나의예약현황 참조)
■ 심의기준
- 대관일정 및 시간의 적절성여부, 대관장소 수용인원 적절성 여부
- 대관시 주의사항 준수여부
- 대관시설 사전 협조여부(ex.무대사용시간 등)
- 시설 사용 신청, 사용 승인 통보 후 취소 신청 여부
- 사용료 납부 일자 지연 여부
- 시설물 파손 등의 전력이 있는 신청인(또는 단체)
- 행사의 내용이나 수준이 우리 대관시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관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대관규정 미 이행 전력이 있는 신청인(또는 단체)는 승인 불가
▣ 시설안내
시설명 |
인원 |
사 용 료 |
부대시설 |
비고 |
다목적홀 491.64㎡ |
-358석 (장애인석8석포함) - 교육, 공연, 발표회 가능 |
근로자(단체): 50,000원 일 반(단체): 100,000원 |
유/무선마이크, 빔프로젝터 |
- 1회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시 20/100을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부대시설 무료사용 |
다목적 체육관 857.65㎡ |
- 관람석 : 259석 (장애인석8석포함) - 배드민턴, 배구, 농구 가능 |
근로자(단체): 30,000원 일 반(단체): 60,000원 |
유/무선마이크, 샤워실, 탈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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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149.07㎡ |
- 좌석 : 50석 - 회의 및 교육 - 교육, 공연, 발표회 가능 |
근로자(단체): 25,000원 일 반(단체): 50,000원 |
유/무선마이크, 빔프로젝터 |
: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대관신청(선착순) → 대관심사(담당기관) → 대관승인(담당기관)
→ 사용료 결제 → 대관사용
* 대관절차 상세안내 : 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가입필수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감면서류 등) 접수방법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후 작성하여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파일등록 > 찾기 > 첨부할 파일선택 」순으로 클릭하여 첨부
( 사진 제출 시 추후 원본 제출)
▣ 사용료 결제방법
- 사용자는 대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 완납을 해야 합니다.(계좌이체만 가능)
※ 기간 내 미납 시 시설사용이 자동 취소됨
▣ 대관이용안내
[사용자격]
- 근로자 단체(근로자 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는 단체를 말한다.)
- 일반 단체(일반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단체 예)사업자등록증 등 )
[사용신청의 제한]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 활동 및 종교적 행사, 종교 관련 세미나
- 복지관 대관안내 지시를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준수사항
구 분 |
1회 주차요금 (최초 3시간) |
3시간 초과시 10분마다 |
1일 주차권 |
월 정기권 |
부설주차장 (근로자종합복지관) |
무 료 |
500원 |
미운영 |
미운영 |
※ 근처 마트킹 주차 불가
-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이면주차 금지)
- 대관담당자와 협의된 시간을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대관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한 물품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현물로 배상해야 합니다.
- 복지관 대관시설은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대관 종료 후에 사용 전 위치로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대관신청자가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대관 종료 후 행사 진행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책임 하에 수거 및 반출해야 합니다.
- 복지관 대관시설내 테이프 부착을 금지합니다.
- 복지관 내 모든 시설은 금연 구역입니다.(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
- 사용개시 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미납시 이용 불허)
- 행사장 무대, 천막, 각종 광고물, 부착물 등 설치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대관시설사용 종료 후 대관시설 사용자는 대관시설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관리실 직원 또는 상황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필요한 건전지는 대관 사용자가 준비 바랍니다.(AA2개)
▣ 환불규정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구 분 |
반환사유 |
반환 비율(%) |
귀책사유가 근로자종합 복지관에게 있는 경우 |
복지관측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100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
|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
사용자가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
100 |
사용자가 시설사용 3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
50 |
|
사용자가 시설사용 1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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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 유의사항
-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소사용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총 예약 인원수 : 2명
NO. | 이름 | 신청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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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연[에스와이노동조합] |
이용일 : 2025.06.23 이용시간 : 17:00 ~ 19:00 신청일 : 2025.05.13 |
승인예정 |
1 | 김*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경기본부] |
이용일 : 2025.05.20 이용시간 : 13:00 ~ 16:00 신청일 : 2025.04.18 |
승인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