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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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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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다목적시설 >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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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
- [평일] 09:00~21:00 [휴일]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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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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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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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518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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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시설안내>
- 위치: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B동 2층
- 사용용도 : 회의 및 강의 가능
- 사용면적 : 313제곱미터
- 이용시간 : 주중 09:00~21:00, 토 09:00~17:00 (※공휴일 제외)
■ 사용료 결제방법
- 시설 사용 신청하기
- 시설관리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 사용가능 여부 확인
- 시설 사용 가능한 경우 신청인은 사용료 결제 및 시설사용 승인 메시지 수신
■ 대관이용안내
* 사용자격 :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및 재학 중인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 그 밖에 공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지침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선사용
-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육
·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단, 1급 내지 3급에 한함) 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다수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이 될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용기간 :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용료 징수 및 면제
- 사용자에게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단, 1급 내지 3급에 한함) 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면제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총 예약 인원수 : 0명
NO. | 이름 | 신청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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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항목 수 : 3건
NO.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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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관문의
작성자 : 박*범 등록일 : 2025-04-21 답변 : 대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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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관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김*완 등록일 : 2024-09-08 답변 : 대기중 |
1 |
제목 : 대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김*우 등록일 : 2024-04-30 답변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