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3분기] 요가(오후)
-
- 운영기관
- 기배동 주민자치센터
-
- 강좌분류
- 문화예술교육
-
- 교육대상
- 성인
-
- 기배동 접수일시
- 2026.06.08 14:00~2026.06.11 23:00
-
- 전지역 접수일시
- 2026.06.12 09:00~2026.06.15 23:00
-
- 수강기간
- 2026.07.06 ~ 2026.09.26
-
- 요일/시간
- 화,목 / 14:00 ~ 15:30
-
- 장소
- 4층 그린나래실
-
- 신청/대기
신청자수 : 12/30
/ 대기자수 : 0/5
-
- 수강료
- 69,000원
-
- 재료비
- -
-
- 강사명
- 정혜숙
-
- 선정방법
- 선착순
-
- 제한사항
- 지역 : 기배동 / 나이 : 제한안함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
- 동반참여수
- 적용안함
-
- 즉시감면
- 적용안함
-
- 결제방법
- 오프라인 결제
-
- 무통장입금계좌
- 351-1217-0416-23 농협 기배동주민자치회
-
- 문의처
- 031-5189-4598
*중요*
모든 강좌는 신청자 본인만 가능하며 명의도용, 대리수강, 청강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취소됩니다. ※가족명의 대리 수강도 불가(향후 6개월간 접수 불가)
▣ 수강기간 : 26.7.6.(월) ~ 9.26.(토) 12주
▣ 수강료 : 3개월 선납 (재료비 본인 부담)
▣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서류 제출시 1개 강좌에 한하여 50%
▣ 수강료반환기준 : 화성시 주민자치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관련)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 함 |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분기 내 수강취소는 마이페이지-나의예약현황-주민자치 에서 신청취소 가능합니다.
- 환불 취소는 신청일 기준으로 매주 금요일에 환불처리 됩니다.
▣ 결제 방법
• 무통장 입금 농협 351-1217-0416-23 기배동주민자치회
입금자명 <강좌명 이름> 으로 표기하여 입금 (예) 요가홍길동
• 접수 전 또는 대기 중 입금 금지!!! (입금순 ×)
※수강 신청 후 24시간 이내 미 결제시 취소 후 다음 대기자로 자동전환 됨
• 미결제로 인한 수강 취소시 복구 방법 없음
▣ 유의 사항
•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80%미만일 경우 폐강 (개별통보 및 전액환불)
• 인원 미달 프로그램은 분기 중 수시 방문 접수
(방문접수시 환불신청은 내방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 분기 2회 이상 프로그램 취소시 다음 분기 프로그램 접수 불가
•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수강생 본인 부담
(첫 수업시 강사가 전달 예정 , 강사에게 직접 납부) (재료비, 교재비, 대여료는 환불 불가)
• 정규강좌의 수업일수는 법정(대체)공휴일을 포함한 12주이며 법정(대체)공휴일은 보강하지 않음.
• 강좌 운영시간 및 장소는 시설 공공사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휴강 시 추후 보강)
• 결과보고 및 홍보목적을 위하여 수업 중 사진촬영 있을 수 있음
▣ 강의계획서

▣ 문의 전화
기배동 주민자치센터 031)5189-4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