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학당 캠퍼스-동화구연 스피치 교육

접수마감
  • 운영기관
    동탄4동 주민자치센터
  • 강좌분류
    시민참여교육
  • 교육대상
    성인(65세이상 등, 50세 이상 경력 단절)
  • 동탄4동 접수일시
    2026.05.18 09:00~2026.05.18 23:00
  • 전지역 접수일시
    2026.05.19 09:00~2026.05.29 17:00
  • 수강기간
    2026.06.09 ~ 2026.07.16
  • 요일/시간
    화,목 / 14:00 ~ 16:00
  • 장소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알파룸 1실
  • 신청/대기

    신청자수 : 14/15

    / 대기자수 : 0/5
  • 수강료
    무료
  • 재료비
    -
  • 강사명
    황금정
  • 선정방법
    선착순
  • 제한사항
    지역 : 동탄4동 / 나이 : 1939년생~1976년생까지 / 농업경영체 : 제한안함
  • 동반참여수
    적용안함
  • 즉시감면
    적용안함
  • 문의처
    031-5189-4472

❏ 모집계획
  ❍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명> 동화구연 스피치 교육 
  - 홍보기간 : 2026. 05. 18. ~ 05. 29.
  - 모집기간 : 2026. 05. 18. ~ 05. 29.
  - 교육일시 : 2026. 6. 09. ~ 7.  16.(매주 화, 목) 14:00~16:00

 

(06/09, 06/11, 06/18, 06/23, 06/25, 07/02, 07/07, 07/09, 07/16)


  - 모집방법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접수 
  - 모집인원 : 15명 

  - 장      소 :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알파룸 1실
  - 참여대상 : 65 세 이상 시니어 등, 50세 이상 경력 단절 및 노인 일자리 창출

 

▣ 모집인원

- 15명(접수 인원이 70% 미만인 경우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동탄4동 우선접수 2026. 05. 18.(월) ~ 05. 18.(월) 09:00~23:00

동탄4동, 타동접수 2026. 05. 19.(화) 09:00 ~ 05. 29.(금) 17:00

 

▣ 참여방법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접수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https://yeyak.hscity.go.kr/index.do)

회원가입 필수

 

▣ 문의

동탄4동 주민자치회(031-5189-4472)

 

▣ 교육 내용

동화구연 복식호흡을 통한 발성연습과 성대모사로 이야기를 실감나게 구연하

는 스피치를 통한 자신감 자존감을 갖고 창의력있는 생각의 폭을 넓히고, 화술과

변화 있는 표현법을 지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책을 좋아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다.

회차/

일자

강 의 내 용

1회차

-동화구연 개념과 이해

-동화구연과 스피치,다양성 이해

2회차

-단계별 발성 발음 연습

-점층법,반복법,언어의리듬 연습/발표

3회차

- 개작의 필요성

-단계별호흡법 신체부위를 통한 발성법

-줄거리를 구어채로 바꾸어 개작

4회차

-표현놀이동화 구연동화-

동화를 선택 시청각 활용할 수있게 한다

5회차

-다양한 동화책 선택

-동화의 주제 등장인물 분석 동화선택

6회차

-동화 선택 시청각화 한다-

-구연 스피치 호흡과 발성

7회차

--화술의 중요성

-선택한 동화 구연하기 발표 시청각만들기

8회차

동구연발표 피드백

-표현놀이동화

9회차

-동화구연 발표 평가 피드백

-종강파티 (1인준비1)

  • 수강료 반환 안내 

    ◎ 환불금액은 안내 문자 받은 후 2~3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개강 전 취소자는 개강 후 10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일정 기간(10일 이후, 15일 이후, 월말 이후) 취합 후 처리가 됩니다. 

    ◎ 개강 후 취소자는 다음 한 분기 모든 강좌 신청 불가입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수강료 반환기준(6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총 항목 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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